‘여성폭력방지법’ 시행… 환영vs비난, 양성 갈등 확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만인 이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두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과 ‘모처럼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긍정적 입장이 마찰을 빚는 분위기다.

26일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여성폭력을 규정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12월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별도의 법이 생기게 됐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희롱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성차별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자는 취지다.

이 법에 따라 국가는 5년마다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해 관련 통계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을 두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남성 역차별에 대해 지적해온 오세라비 작가는 “(이 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대 악법”이라며 “남성을 완전히 올가미에 건 성차별적이고 편향적인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 가해자가 오직 남성임을 전제하는 법이며, 억울한 남성이 생겨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기도 내 한 성폭력상담소 소속 상담사는 “누군가를 가해자로 만들거나 차별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며, 또 누군가를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며 다른 의견을 냈다. 이 상담사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피해 보호지원이 ‘국가 책무’가 되므로 현장에선 긍정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중립적인 입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이러한 법이 나온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여성을 항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회의적이지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러한 시도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채워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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