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 지원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이주와 자활 지원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10월 24일 발표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 이주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임대주택에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빌트인)한다.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 보증금은 5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임대주택 관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보증금을 대신 내줬다가 입주자가 이사하면 돌려받는다. 보증금 본인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사비와 생필품은 실물로 각 2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해 공공임대 이주자가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 주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해 이달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해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다. 이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일대일 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서류접수 등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공임대로 들어갈 수 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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