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부터 유권자] “학교 정치판 될 것” vs “더 큰 민주주의”… 갈라진 교육계

도교육청·특성화고권리연합회 “청소년들 의견 정책 반영” 환영
교총 “교실, 정치논쟁의 장 변질 고3학생들 선거사범 될 우려도”
교육현장 “교육 지침 등 없어 당혹”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서 교육계에서 선거권 확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청소년과 교육단체는 선거권 부여에 따라 청소년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한편, 일부 교원단체에선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어들여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15일 총선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에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은 법안이 통과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OECD 모든 국가가 18세 이상 선거권을 주는데 우리만 못하고 있었다”면서 “마침내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허용함으로써 더 큰 민주주의 발전의 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생들에게 선거에 관련된 교육, 선거권의 의미, 성숙한 민주시민을 함양할 수 있는 정치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단체인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도 18세 선거권 확대에 반색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18세 선거권 보장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의 선거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선거권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선거연령 하향으로 교실이 ‘정치 논쟁의 장’이 되고, 고3 학생들이 선거사범이 될 우려도 있다”며 “민법ㆍ청소년 보호법 등 타 법령 제도와의 충돌로 혼란과 피해가 예상되지만, 학교 선거장화 근절 대책과 학생 보호 대책 마련이 아직도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역할도 하지 않고, 오히려 편승해 온 현 정권과 교육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고등학교 교장은 “선거와 관련해 지침이나 지도 방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당황스럽고, 대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에 대한 선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라고 토로했다. 강현숙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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