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오산·김포·하남시, 세외수입 운영 ‘1등급’

징수전담팀 설치·보고회 등 상시 체계적 관리 높은 평가

안산, 오산, 김포, 하남시가 지방자치단체 대상 세외수입 운영실적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 안산, 오산, 김포, 하남시와 인천 강화군, 계양구 등 총 22개 자치단체가 1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우수한 등급을 받은 자치단체는 징수·체납 운영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설치하거나, 징수보고회·업무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의 상시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대상 세목 징수율의 경우, 전년대비 4.2%p 하락한 76.3%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 징수율 94.9%에 비해 18.6%p나 낮은 수준으로, 징수결정액 규모를 고려했을 때 특히 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았다.

체납액의 경우,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이 10% 이상 감소했다. 반면 부담금 체납액은 63%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발부담금 건수 증가, 분납사례 증가, 착공 연기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과태료 체납액은 전년대비 4% 감소했지만, 여전히 46%에 이르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분석ㆍ진단의 결과 과태료는 매년 징수율 변동이 가장 낮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임에도 납부저항이 상대적으로 크고, 납부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부족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방세에 비해 소외된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및 운영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세율인상 없이도 지방의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인 동시에 사회질서 유지 등 공정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 징수?체납관리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스스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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