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영종~신도 평화도로(서해평화고속도로 1단계 사업) 건설 계획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탓에 난항(본보 11월 25일자 1면)을 겪는 가운데, 시가 발전종합계획에 사업비를 10% 이내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가 사업비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은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의 사업비가 당초 1천억원에서 1천284억원으로 약 12% 증가함에 따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사업비 변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 1월 이미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고 국비를 추가 투입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사업비 변경 등이 있으면 주민 공청회,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을 거쳐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발전종합계획에 사업비를 1천98억원으로 줄여 10% 이내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시의 방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사업비 10% 이상 변경’시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도 사업비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은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98억원 증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늘어난 사업비로 전해진다.
발전종합계획에 사업비를 1천98억원으로 반영하면 추가 국비 확보액은 700억원에서 769억원으로 소폭 늘어난다.
다만 시는 총사업비에는 1천284억원으로 등록한다. 차액 186억원은 발전종합계획 변경에는 반영하지 않고, 총 사업비에만 반영하는 셈이다. 차액 186억원은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시는 오는 2020년 1월 중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총 사업비 등록도 마칠 계획이다. 이후 공사수행방식 등을 결정해 2020년 3월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비 1천98억원과 총 사업비 1천284억원을 각각 등록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 중”이라며 “행안부와 협의를 마무리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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