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매년 2차례, 6월과 12월 말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를 10% 절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은 일년에 두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천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은 1월을 비롯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기 때문에 할인율이 기간별로 다르다.
1월 중 신청해 납부하면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이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일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신청 방법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위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우측상단 메뉴에서 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이후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하고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한 뒤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한 후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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