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軍 사격장 소음’ 주민들 패소 어쩌나

법원 “소음·피해, 수인할 수 있는 정도” 판결
주민들 대책 마련 요구… 8사단 “불편 최소화”

양주시 주민들이 군부대 사격장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소음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양주시 가납1ㆍ3리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들은 가납1리 공용화기 사격장에서 8사단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147~178일 K-1, K-2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해온 것과 관련 소음으로 인한 청각장애와 영업피해 등 고통을 겪고 있다며 2017년 정부를 상대로 사격장 사용 금지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가납1ㆍ3리 주민 435명은 소장에서 “사격장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청각장애, 신경쇠약, 정서불안, 학생들의 학습방해, 상인들의 영업피해 등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사격장 사용 금지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4억1천457만 원과 사격장이 퇴거할 때까지 매월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 26일 “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의 정도나 그로 인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대표와 정부 측, 소음감정인의 소음측정 결과를 토대로 “측정된 평균 등가소음도는 62.1㏈, 최고소음도는 79.4㏈로 이는 모두 사회통념상 유해성을 참아내야 하는 정도인 수인한도 중 등가소음도 69㏈과 최고소음도 100㏈에 미치지 못한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번 판결이 군부대 사격장 소음 저감방안과 사격장 이전 등의 문제점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가납3리 최호룡 이장은 “수년간 판결을 기다리며 지쳐 있는 상황에서 패소판결이 나와 너무 아쉽다”며 “향후 대응방안은 다른 이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8사단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밤 10시 이후와 휴일 사격훈련을 중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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