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車부품업체 61.5% “계약단계 불공정거래 경험”

불이익 우려… 대응은 21.5%뿐

경기도 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이 계약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비율이 6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내 자동차부품업체 1천621개사 중 390개사를 표본으로 ‘경기도 소재 자동차부품 기업 실태조사’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납품업체들은 계약단계(61.5%) 외에도 ▲납품단계(55.9%) ▲부당정보 요구(17.9%) ▲대금결제 단계(12.0%) 등 여러 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차 하위벤더 업체로 갈수록 불공정 행위 경험이 증가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의 대응 경험은 21.5%로 저조했다.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 축소·중단 등 향후 거래 시 불이익에 대한 염려’(83.1%)였다. 또 대응을 하고 싶어도 대처 방법(7.8%)이나 도움 요청 방법(6.5%)을 몰라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계약 단계에서 자동차부품의 하도급 계약 10건 중 5건(46.7%)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발주서 또는 구두계약으로 위탁이 이뤄져 있었다. 이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납품단계에서 불공정행위 경험은 55.9%였다. 대표적인 원인은 인건비ㆍ원자재 상승에도 납품업체가 일정기간 동안 단가인하를 제안하는 강제 납품단가 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발주업체가 부당하게 경쟁업체와 가격을 비교 견적하는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해 하도급업체의 실적 악화, 성장지표 하락으로 이어졌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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