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지방세 감면… 96개 법인 411억 추징

道 “철저한 세무조사… 조세정의 실현”

부동산 취득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도는 올해 한 해 동안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411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도내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다. 특히 올해 최초로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그 중 탈루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 주요 추징 세목으로는 ▲취득세 378억 원(92.0%) ▲재산세 2억 원(0.4%) 등이며, 추징사유로는 ▲무신고 254억 원(61.6%) ▲과소신고 110억 원(26.9%) ▲부정감면 45억 원(10.9%) ▲기타 2억 원(0.6%) 등이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를 보면, 주택건설시행사인 A 법인 등은 형식상 법인장부에서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우회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해 누락한 취득세 16억 원을 추징당했다. 이들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추가옵션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분양자가 직접 시공사(B 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인 C 법인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고자 세제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 10억 원을 추징당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