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선거권 확대’ 대책 세운다

내달 6일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 한자리에
학교현장 애로사항 문제 등 해결 방안 모색

내년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교육 당국이 선거와 관련된 교육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조치에 나선다. 이에 학교 겨울방학을 제외하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교육 과정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본보 30일자 4면)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교육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달 6일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를 한자리에 모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논의 자리는 지난 27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들 담당자는 이 자리에서 ▲시도교육청별 선거관리위원회 업무협약 상황 ▲학교 현장 애로사항 ▲교육과정 형태 등 법안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서 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선거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또 법안 통과에 따라 교육 당국에서 선거권을 가지게 된 학생 수를 파악하는 등 담당자 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 수를 보유한 경기도교육청도 교육부와 발맞춰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교육청이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타 시군과 비교해 교육 과정 마련에 시행착오가 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5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학생 대상 선거체험활동과 선거교육프로그램 ▲미래유권자 연수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추진했다. 또 도선거관리위원회와 청소년 리더 연수, 미래유권자 열린 캠프, 새내기 유권자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거 교육은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게 기본 취지”라며 “전문가 입장과 현장 이야기, 정책 연구를 통해서 학생 참정권 교육을 기획하고

민주시민 교육관점에서 균형 있게 교육 과정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연령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내년에 경기도에서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은 14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강현숙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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