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1호 공약’… 한국당 반발 속 ‘159표 찬성’ 가결
대통령·총리·국회의원 등 수사, 판사·검사·경찰은 기소까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 공수처 간판이 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집단 반발의 뜻으로 퇴장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현재 기소권을 독점, 권한이 비대해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에서는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다. 특히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와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는 물론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공수처가 친(親)권력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공수처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후 4+1 협의체는 공수처의 독립성과 검사의 자격요건,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담은 수정안을 의원 15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했다.
한편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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