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경비·미화원 휴게실 의무화 환영”

道 성명 통해 “정부 결정에 박수
노동자 존중받는 세상 만들 것”

▲ 30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청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경비원ㆍ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비원ㆍ미화원 휴게공간 확충을 진행한 바 있다.

경기도는 31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공정한 세상’을 향한 정부의 결정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며 “2020년부터 건설되는 새 아파트에는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지친 다리를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 개정령안을 지난 12월 30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높은 사회적 배려심과 경기도의 발 빠른 조치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를 한층 신장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다”며 “경비원과 미화원 모두는 우리의 삶터를 가꾸는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노동자의 좋은 근무환경은 즐거움이 들어찬 건강한 노동의 참모습을 일깨울 것”이라며 “경기도는 2020년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열심히 일궈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민선 7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도 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겼다. 아울러 2019년 들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에도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여론조사 결과,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경기도가 추진한 현장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민간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12월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이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미화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주택건설기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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