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사, 도청 기자간담회… “필요하면 제도적 개선” 여지 남겼지만
화훼상인들 “당장 생존권 위협, 요구 관철때까지 투쟁” 반발 확산
경기도의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으로 비닐하우스 화원을 운영하는 화훼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본보 12월 30일자 7면)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닐하우스 화원도 단속의 예외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면 하겠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당장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는 화훼상인들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열린 경기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비닐하우스 화원 단속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화원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며 “안타깝지만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내 단속에 비닐하우스 화원을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비닐하우스 화원들의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지사는 “필요하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제도적 불합리성에 대해선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생업 등을 위해 작물 재배시설,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만 허용하고 있지만, 화훼상인들은 범위를 넓혀 식물을 화분에 심어 파는 것도 ‘작물 재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화훼업계는 이 같은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화 의정부시 화훼연합회 추진위원회 회장은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그린벨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량한 화훼상인들이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며 “벼랑으로 내몰리는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와 양주 등 도내 시ㆍ군의 화훼상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단속이 지속된다면 이번 문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도내 화훼상인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도청ㆍ시청 앞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1월 2일 열리는 의정부시청 앞 집회를 시작으로, 1월 3일에는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150여 명, 1월 13일 고양시청 앞에서 1천여 명, 1월 20일 양주시청 앞에서 1천여 명 규모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상인들의 권리 보호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는 지난 7월께 도내 31개 시ㆍ군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도내 지자체들이 그린벨트 비닐하우스 내 화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자, 화훼상인들은 생존권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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