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3 유권자’ 선거법 가이드라인 마련… 3월 새학기 전 보급

최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총선부터 만 18세도 투표와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가운데 교육부가 ‘고등학교 3학년생 유권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

교육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학생과 교사가 올해 총선 때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선거운동을 구분해 제시하는 ‘사례집’을 만들어 3월 학기 시작에 앞서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새로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 중 일부는 총선 때 고교생인 상태에서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학교 내 선거운동’ 사례는 물론 기준이 없어 일각에서는 학생 유권자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어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선 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교 3학년생이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 다만 총선일이 4월15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났어야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선 때 학생 신분으로 투표할 수 있는 학생은 2002년 3월생과 2002년 4월생 일부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3월 출생자는 4만7천753명, 2002년 4월 출생자는 4만3천453명이다. 강현숙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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