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서구 가정지구 주민들에게 임대료를 잘못 고지한 것(본보 11월 3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주민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LH웨스턴블루힐 분양전환추진위원회는 지난 30일 논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LH 변창흠 사장과 장종우 인천지역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민들은 이번 분납임대주택 갱신계약에 앞서 LH가 임대료와 전환보증금, 분납금 등을 잘못 기재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다.
이미 2년 전 전환보증금 제도를 제때 알지 못해 주민 항의를 받은 후에야 고지했던 LH사(본보 2017년 11월 30일자 1면 보도)가 또다시 부실한 행정을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주민 입장이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11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국민권익위 공익신고를 했다.
김성국 LH웨스턴블루힐 분양전환추진위원장은 “LH의 안일한 행정으로 일부 주민들은 유형의 피해를 본 상황”이라며 “1월 중 관련 피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민사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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