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구리시의원이 최근 구리시의회 292회 임시회 중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게 됐다.
1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구리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선진지·견학 사업비,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수행과 관련된 사업 등 예산지원 범위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과 이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박석윤 의장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개정이 구리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리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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