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시민보험금 받는다

과천시민은 올해부터 일상생활 중 화재나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을 때 시민안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과천시는 이달부터 재난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3천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과천시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은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로 인한 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행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대해 보장한다.

또 과천시민이 직무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은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강도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11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장액은 최대 1천500만 원이며, 보험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가입대상은 과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외국인 포함)으로 총 5만8천177명이며, 과천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시민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과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보험가입이 해지되고, 과천시로 전입하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시민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학생은 사망항목 보장이 안 된다.

시 관계자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시 시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과천시민이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하면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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