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장비 설치' 의무화된다

새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 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도 4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국민안전과 정부혁신, 공정과세 등 3분야로 소개했다.

먼저 오는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한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을 위주로 단속장비 1천500대를 우선 설치한다.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확인도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 본인요청이 있을 때만 휴대전화 위치추적인 가능하지만 긴급한 경우 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발급·전송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올 4월부터 증명서 13종, 연말까지는 100여종으로 확대한다.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아동돌봄 분야까지 확대한다. 임산부는 4월부터 정부·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학부모는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정부24’를 통해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번호의 지역표시번호도 폐지된다. 45년만의 번호부여체계의 변화다. 출생 읍면동을 나타내는 고유번호인 주민번호 뒤 일곱 자리 중 2~5번째 자리 숫자가 무작위로 부여된다.

아울러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된다.

주택 취득으로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는 다주택자는 주택의 투기 수요 억제 차원에서 취득세율 4%를 적용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5년이었지만 올해부터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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