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농협·우리은행 3곳만 약 1천 명 퇴직…최대 36개월치 임금 지급
은행권이 인원 축소에 들어갔다. 연말·연초 특별퇴직(희망퇴직)으로 수백 명의 직원이 은행을 떠났거나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 은행은 작년 11월 말부터 은행별로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했다.
KEB하나·NH농협은행에선 작년 12월 말로 각각 369명, 356명이 희망퇴직했다. KEB하나은행은 1964년과 1965년에 출생한 일반 직원 277명이 은행을 떠났다. 퇴직자들에겐 각각 22개월치, 31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1인당 최대 2천만 원), 의료비(최대 2천만 원), 재취업·전직 지원금 2천만 원이 지급됐다.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를 통해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 92명도 회사를 나갔다. 이들은 각각 24∼27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등을 받았다.
농협은행은 1963년생 또는 10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이 특별퇴직 대상이었다. 농협은 각각 평균임금의 28개월치, 20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달 1964·1965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전직지원’(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300여 명이 신청했다. 심사를 거쳐 확정된 이들은 이달 31일에 퇴직하고, 이들은 각각 평균임금의 30개월, 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국민은행은 1964∼1967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지난 3일까지 받았다. 이들은 23∼35개월치 특별퇴직금과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최대 2천800만 원), 건강검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한은행은 근속 15년 이상에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1년 이후 출생자, 차·과장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이 특별퇴직 대상이다. 이들은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이달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은행권의 특별퇴직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의 확산으로 영업점포를 계속 줄어들고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둔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중·장년층 직원 비중을 줄여 확보한 자리에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있고 퇴직자에겐 목돈 마련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이 예전과 달리 순수하게 자발적인 의사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라면서 “몇 년을 더 근무한다고 해도 수억 원을 벌기가 쉽지 않아 목돈 마련의 기회를 잡아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의도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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