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광역급행버스 정류소가 내 집과 가까워진다…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인천의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소가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M버스 정류소 및 운행 지역에 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국토부는 인천 등 M버스 출발 지역에 정류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M버스 정류소는 기점과 종점에 6개씩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점 8개와 종점 6개를 설치할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았던 M버스의 운행 특성을 감안해 주말·방학기간 등에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고, 이용 수요가 적은 평일 시간대에도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수도권에만 한정적으로 운행하던 M버스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역 대도시권까지 확대한 데 이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차량화재 발생에 대한 대응방법 교육을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M버스 정류소가 늘어나면 신규 아파트 입주민 등 정류소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