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국민의 노후준비자금 잘 운용해야”...‘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안산 단원갑)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받은 의결권 자문내용이 공개되는 등 투자중심의 운영을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6일 국민연금공단이 외부 투자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의결권 자문’의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결권 자문은 국민연금공단이 정권교체 등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시장중심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노후준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이러한 의결자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과연 국민연금이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 투자됐는지 알 수 없었다.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지적은 현 정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 역시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입김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점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각각 운용내용과 사용내용을 다음년도 6월말까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국회에 자동적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개된 내용대로 감사를 받게 되므로 수익률 제고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기금 운용의 핵심은 국민의 노후준비자금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현 정부 들어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보다는 정권의 이념이 개입된 연금사회주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수익률 향상을 위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장애인들의 공공기관 이용편리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과 관련, 대상시설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도 BF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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