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중소기업특례보증’ 비제조업까지 확대

▲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이달부터 중소기업특례보증을 비제조업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관내 운전자금 융자지원 신청 업체의 재정상태가 영세해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융자제도 이용이 어려울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1999년부터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8억 원을 출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업 보증방식은 총출연금의 4배수를 보증하는 것으로, 기업이 자금을 빌리면 보증한도는 줄어들고 상환하면 다시 늘어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980억 정도의 특례보증을 했으며, 총출연금 대비 9배 정도의 보증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기존 제조업뿐만 아니라 시 산업군 전반에 걸쳐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매출증대,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가 1999년부터 일정액의 출연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에 따라 100억 정도의 특례보증 여유액이 발생했다”며 “제조업 평균 보증액과 같은 비율로 비제조업도 보증을 실시해도 특례보증한도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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