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이달부터 ‘지적재조사 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구에서 ‘지적재조사 인증표지’를 제작, 관내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토지들을 대상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인증한다.
‘지적재조사 인증표지’에는 지적재조사로 새롭게 확정된 지적경계와 건축물현황 등이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지적경계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구가 삽입된다.
아울러 QR코드를 삽입해 지역주민들이 고양시정 및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인증제를 총괄하는 안종봉 시민봉사과장은 “이를 통해 토지거래 활성화 및 토지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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