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5월 신고ㆍ납부 해야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임대사업자도 올해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해야한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과소 신고ㆍ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주거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도 2억 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2021년 귀속분까지 임대수입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임대를 한 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달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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