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아진다.
또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ㆍ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 원)에서 3배(12만 원)로 인상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drop zone)’이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연말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우선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는 원칙적으로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스쿨존 중에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더 강화해 시속 20㎞ 이하로 한다.
스쿨존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은 올해 안으로 모두 없애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도 강화한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일정 구역에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과 운영매뉴얼 마련 작업에 나선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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