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7일 의장단 회의를 열고 시가 재의를 요구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의회는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의장단 회의에서 시는 ‘1월 31일 본회의 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시의 재의 요구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시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입법예고, 상임위원회, 본회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빠르게 밟고 1월 중 조례를 공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2월 2일 계약 만료가 돌아오는 인현 지하도상가도 시가 당초 마련한 임차인 보호방안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장단은 이 같은 시의 요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대신 의장단은 20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다시 다루기로 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시의회에서는 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한 시의원은 “당초 의장단 회의에서 지하도상가 조례 처리 방향을 정하려고 했지만 의원마다 의견이 달라 합의하지 못 했다”며 “의원총회에서도 결론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019년 12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가 당초 마련한 임차인 보호방안을 대폭 확대해 수정 가결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시의회가 수정한 개정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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