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전치8주 폭행' 유명 BJ,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시인

여자친구 폭행 후 잠적했다가 6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인터넷?BJ?A씨(26)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재판부에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범행) 당시 약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여성에 대한 공격성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2019년 6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A씨를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고, 6개월만인 2019년 12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시민의 신고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2017년 11월 19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 도중 전 여자친구에 관한 모욕적인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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