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부터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시속 50㎞, 주택가는 30㎞로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 주택가 30㎞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1년 4월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인천시, 시흥시, 남양주시 등 46개 지자체에는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6억 원을 지원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되는 지자체에도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이 꼭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6월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속도를 낮춰도 통행시간이 2분밖에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돼 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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