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선관위, 후보 홍보물 사전 유출에 엄중 경고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사전 승인없이 후보 홍보물을 외부에 유출한 후보들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선관위는 9일 “전날 일부 후보자가 홍보물에 게제된 일부 사진과 관련해 문제점이 노출돼 수정 후 최종 승인을 받은 뒤 배포토록 안내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언론에 제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에 따른 경위 파악 후 경중 여부를 판단해 최고 후보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지난 8일 각 후보 측이 제시한 홍보물 가운데 A 후보 측 선거 홍보물(동영상)에 도지사의 사진이 게첨돼 있다는 B 후보 측의 이의 제기에 따라 3명의 후보 홍보물 모두를 점검한 결과, A 후보는 도지사 사진, B 후보는 교육감 사진, C 후보는 유명 선수의 사진이 게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후보자 대리인 3명에게 다음날 오후 6시까지 각 홍보물에 초상권이 문제되는 대상자에 대한 사진 게첨 동의를 받아 제출하거나, 아니면 수정 후 다시 제출한 뒤 최종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에 A 후보 측은 도지사의 초상권 사용 동의를 받아 제출한 반면, B 후보 측은 교육감의 초상권 사용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서 홍보물을 선관위 심의 이전 언론에 노출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달주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승인없이 3자에게 홍보물을 제공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추후 사안의 경중 여부를 판단해 고의성이 판단될 경우 두 후보 측에 대해 엄중 경고는 물론 최고 등록 취소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를 계기로 각 후보자들은 이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정 선거를 촉구한다”면서 공정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황선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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