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광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리ㆍ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사실상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남양주시에 최후 경고장(본보 2일자 10면)을 보낸 가운데 남양주시는 지난해 말 구리시의회 동의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체시설 설치를 위한 3자 사업의향서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체결된 상호 행정협약서에 명시된 성실의무 및 업무협조 규정은 물론 협약 내용 변경시 선행돼야할 상호 협의, 결정 사항을 위배하는 등 행정ㆍ도의적 책임 논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10일 구리ㆍ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양 지자체는 지난 2012년 10월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ㆍ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서 체결에 앞서 4월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에 관한 행정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협약서는 사업 정의는 물론 양 지자체간 역할을 명시하면서 ‘성실의무와 업무협조’(제12조)에 이어 ‘협약 내용의 변경’(제13조)시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상호 협의ㆍ결정토록 하고 ‘협약의 효력’(제14조)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효력 발생 등 사업을 구체화 하도록 명시했다.
구리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상반기 시장 교체 등으로 한동안 사업 진척을 이뤄내지 못하다가 민선7기 안승남 시장 취임 이후 시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구체화한 뒤 12월 주민서명 등의 방법으로 통해 시의회로부터 사업 동의안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이런 사이에 남양주시는 3자로부터 폐기물류 자체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의향서를 접수받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어 이날 현재, 공식 사업제안서를 제출 받기에 앞서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리시는 이같은 일련의 남양주시의 행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호 행정협약 체결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협약서에 따라 상호 협의ㆍ결정에 의해 사업 추진을 공식 종료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감히 과장 전결의 이런 일방적 행정은 수용할 수 없고, 협약이 파기되지 않은 이상,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연말 사업자로부터 사업의향서를 접수 받은 적이 있다”면서 “공문을 통해 해지 통보를 했고 이를 통해 협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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