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

올해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긴다.

또 보건복지부는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뿐 아니라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ㆍ배당)에도 올해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일 기준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ㆍ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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