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체육회장 선거 잡음 확정 선거인 자격 미달 시비

일부 단체 선거인 정회원 여부 의심

민선 첫 의정부시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회장을 뽑는 대의원 확대기구의 선거인을 놓고 자격 미달 시비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의정부시체육회와 종목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2명의 후보를 놓고 오는 15일 회장을 선출할 대의원 확대기구의 선거인이 확정돼 지난주 각 후보에게 통보됐다.

선거인은 모두 203명으로 49개 경기단체 중 대의원이 없는 당구, 검도, 빙상 등 9개 단체는 회장 1명, 나머지 야구, 축구 등 39개 종목단체는 당연직 대의원인 회장 1명을 포함한 5명씩 선거인단을 배정했다.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가 시ㆍ군체육회장 선거 가이드 라인에는 선거인은 당연직인 정회원 단체장이나 읍면동 체육회장과 시ㆍ군ㆍ구 종목단체 정회원, 읍면동 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한 사람으로 선거일 60일 전( 2019년 11월16일) 까지 단체별 대의원으로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경기단체별로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받아 이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거인을 뽑았다.

그러나 일부 단체의 선거인 중 정회원(회비 납부자)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선거인이나 대의원이 아닌 경우 등 자격 시비를 낳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A 종목 실무자는 “우리 협회에 통보된 선거인 중 회원도 아닌 사람이 있어 임원에게 확인해보니 올해 회원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단체 임원은 “지적한 두 명 중 한 명은 개인 사정으로 지난해 상반기 활동을 안하다가 하반기부터 회원활동을 했고, 한 명은 동아리회장 자격으로 후보로 추천해 선거인이 됐다”면서 “전혀 선거인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체육회 관계자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단체는 지난해 11월15일 이전까지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회의록 등 자료를 제출받아 선거인 후보자를 심사했다”면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몇몇 단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인력과 시간적인 한계는 물론 체육회에서 일일이 이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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