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대비
道·경기硏, 다양한 모델 구상
기존 시ㆍ군을 특수한 목적 속에서 합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 싸움이 시작됐다. 지자체의 행정, 의회, 재정이 혼합되는 특별지자체가 지방 분권의 틀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에서도 ‘팔당상수원 연합’과 ‘접경지역 협의회’ 등 다양한 모델을 구상, 경기도형 특별지자체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9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다음 달 ‘시ㆍ군 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방안’ 연구를 시작한다. 이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대비, 대응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파행 등으로 여전히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국민 등의 통과 촉구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행안부는 회기 종료(5월 20일) 전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특별지자체에 대한 설치ㆍ규약ㆍ운영 등을 다루고 있다. 기존 법에는 단순 설치 근거만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특별지자체 설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상호 합의한 복수의 지자체(시ㆍ도, 시ㆍ군ㆍ구)가 지방의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특별지자체는 법인 성격이며, 경비는 구성 지자체의 특별회계를 통해 운영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가 위임될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체장, 의회 등도 구성 지자체 인원이 겸직한다는 조건만 지키면 조직할 수 있다. 도내 유사한 성격인 조직은 ‘산수화(수원, 화성, 오산 간 상생협약)’, 접경지역 협의회(파주,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15개 시ㆍ군 간 의견 교환 조직) 등이 있다. 다만 이들의 역할은 재정ㆍ행정 등을 공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 단순 의견 수렴 및 행정 방향 조율 등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특별지자체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 분권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연구원도 사전 연구 준비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의 지방정부처럼 본격적으로 광역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자체 규정 등이 마련, 경기도 차원에서도 특별지자체 도입을 위한 기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이 언급한 선진국 사례는 프랑스의 그랑파리(123개 기초지자체 간 연합체, 지자체 합동 임무 수행으로 비용 절감),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7개 지자체가 모여 관광, 문화 등 업무 협업) 등이다. 경기연구원은 시ㆍ군 간 공통 현안이 있는 팔당상수원, 접경지역, 서해안권 등을 특별지자체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번 연구 책임자인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위원은 “효율성ㆍ민주성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특별지자체를 통해 ‘칸막이 행정(지자체 개별 행정으로 업무 중복과 비용 증대 등 문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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