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날’ 주민에 꽃다발·모자 등 증정… 관련 조례 저촉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다 적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9일 인천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장 군수는 지난 2019년 9월 25~26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제46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서 주민에게 꽃다발과 모자 등을 준 것을 옹진군선관위가 적발했다. 상급위원회인 인천시선관위도 장 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장 군수가 행사에서 부상으로 꽃다발을 증정한 것은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조례상 부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상장과 표창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선관위는 장 군수가 초선이고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서면 경고 수준의 처분만 내리기로 했다. 행사를 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옹진군선관위는 지난 3일 장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서면 경고장을 전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장 군수에 대한 이번 서면 경고는 군민의 날 행사 직후 사안 인지 및 조사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과거에도 군민의 날 행사에서 유니폼 등을 나눠주는 관행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문제로 지적받은 적이 없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것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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