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1년치를 완납하면 자동세 중 10%를 공제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규 신청이 필요 없이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로 발송된다. 올해 연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CD/ATM 기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 과천시 ARS 전화,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과천=김형표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