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살림 23조 6천억, 취득세ㆍ지방소비세가 키워드…부동산에 울고 지역 소비에 웃다

▲ 경기도청 전경

‘23조 6천억’ 올해 경기도 살림의 핵심인 취득세ㆍ지방소비세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취득세 징수는 전년 대비 제자리걸음 수준이지만 정부의 재정 분권 정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올라가 지방소비세 재원은 1.5배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방 재정의 큰 변곡점을 맞은 만큼 ‘가성비 정책’, ‘착한 채무’ 등을 활용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월별징수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당해 본예산 확정 후 월별ㆍ세목별ㆍ부서별 징수액을 예측, 효율적 예산 활용을 도모한다.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올해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3조 5천945억 원이다. 도는 이 예산을 지방세 12조 5천600억여 원, 보조금(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9조 3천500억여 원, 지방교부세 1천500억여 원, 세외수입(도로사용료,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4천500억여 원, 기타(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1조 700억 원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중 지방세 재원은 취득세(6조 9천200억 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방소비세(2조 3천400억여 원), 지방교육세(1조 9천200억여 원), 레저세(5천억여 원), 등록면허세(4천700억여 원), 지역자원시설세(3천900억여 원) 등의 순이다.

특히 올해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가 각각 다른 관전 포인트가 생겼다. 먼저 취득세는 전년 대비 1.9%(1천300억여 원)만이 증가, 사실상 증액되지 않았다. 전체 예산에서 비중도 지난해 32.2%에서 올해 29.2%로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 경직화에 따른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6월 상반기 주택 거래량은 7만5천8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만5천여 건 대비 34.1%인 3만 9천200여 건이 줄어들었다. 이와 맞물려 취득세 징수액도 2018년 상반기 3조 7천300억여 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3조 4천900억여 원으로 6.5%인 2천400억여 원이 감소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취득세 비상’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도는 예상한 것이다.

반면 지방소비세는 전년 대비 51%가 늘어났다. 전체 예산에서 비중도 7.2%에서 9.9%로 커졌다. 정부의 재정 분권 정책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15%였던 지방소비세율이 올해 21%로 6%p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확충분을 차등 배분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10년 재연장, 타 시ㆍ도 대비 유ㆍ불리는 따져봐야 한다.

이밖에 징수 시점에서는 국고보조금이 몰리는 1월에 가장 많이 징수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약 10%인 2조 5천억여 원이 1월에만 걷히며, 2월ㆍ7월(각 2조 2천억여 원)이 뒤를 이었다. 징수보다 재정 집행에 힘써야 할 12월은 1조 5천억 원으로 징수액이 가장 적었다.

이처럼 지방 재정에서 큰 변화가 생김에 따라 도는 ‘2020 본예산안’ 발표시 ▲적은 비용으로 도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 ▲도민에게 장기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SOC 사업에 ‘착한 채무’ 활용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체계적으로 예산을 활용,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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