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D-90(16일부터)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 15일) 전 90일인 16일부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등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안의 게시판과 대화방,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은 4·15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의 사직 기한이기도 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을 수 있다.

또 16일부터는 정당·후보자 명의의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을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 역시 방송, 신문, 잡지, 광고 등에 출연할 수 없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 및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거나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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