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심의 없이 홍보물 외부 유출에 따른 책임 물어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달주)는 11일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지난 9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신대철 후보와 이원성 후보의 홍보물 제공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서면 경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심의를 통해 신대철 후보가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을 제공한 사항에 대해 ‘경고’ 의결했다.
또한, 이원성 후보도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재정 교육감의 초상권 동의 없이 홍보물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후보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모씨가 개인적으로 전달했다는 부분에 대해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21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에 반하여 자칫 선거 규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 ‘경고’ 의결 했다.
선관위는 두 후보에 대한 경고장은 12일 후보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수령토록 하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하시기 바라며, 남은 선거 기간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공명정대 한 선거에 임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경고장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황선학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