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오는 6월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내놓는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의 부담을 덜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6월께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한다.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던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규모는 687조 원에 달하고 있으나, 전세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 원에 그치고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규모가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통상 전세대출자들은 대출을 받기에 앞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세대출자들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도 함께 가입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지급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받는 상품이다.
전세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와 HUG, SGI서울보증 중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곳은 주택금융공사뿐이다. 이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전세금 반환 보증을 받기 위해 HUG나 SGI서울보증을 찾아가야 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상품 출시를 위해 공사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금융사들의 전산개발 등 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6월 정도는 돼야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