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쇼핑몰과 아웃렛, 면세점 등이 납품업체와 계약을 갱신할 시 두 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또 임차인들이 쇼핑몰과 아웃렛 등에게 임대료 감면 등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면세점에 적용될 유통업체-납품업체 간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쇼핑몰ㆍ아웃렛ㆍ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상 공통 규정을 보면, 유통업자는 반품과 판매수수료율의 결정ㆍ변경, 계약갱신,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행사 등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 계약을 체결할 때 납품업체에 알려야 한다.
유통업체가 자의적으로 판촉 사원 파견 등을 요구하는 횡포를 막고, 계약갱신 거절 사유 등을 정확히 몰라 경영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납품업체의 고충을 덜자는 취지다.
아울러 유통업체는 광고·물류·배송비 등 명목에 상관없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다. 또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반드시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쇼핑몰ㆍ아웃렛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매장 임차인의 ‘감액청구권’ 규정도 포함됐다. 매장을 빌린 입점 업체(임차인)의 매출이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입점 업체는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유통업체는 매장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청이 제기되면 14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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