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근절 착수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관리ㆍ감독 소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특별 감시를 진행한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31일까지 18일간 ‘2020년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연휴 전, 연휴기간, 연휴 후 등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이번 환경 단속에서는 도와 31개 시ㆍ군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150여 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도내 8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

중점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계, 산업ㆍ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하천 ▲산업단지 등 폐수 및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하수ㆍ분뇨ㆍ축산ㆍ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 등이다. 도는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꼼꼼한 감시할 예정이다.

1단계 단속에서는 폐수 및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기획 점검이 실시된다. 설 연휴기간인 2단계 단속의 경우 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등 취약지역의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집중 순찰 활동이 전개된다. 끝으로 설연휴 이후 환경관리가 취약한 도내 영세업체 7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에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이익을 추구하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는 강력히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연휴기간 배출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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