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내용 담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조례’ 개정안 등 인천시의회 상정 예정

인천시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내용이 담긴 조례안 등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제25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인천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제출한다.

시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개정안에 현금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는 외국인 투자금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시는 송도컨벤시아 일대에 대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이후 마이스(MICE)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인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올린다. 여기에는 마이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근거, 마이스 행사 개최 지원 등의 내용을 새롭게 담고 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인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 회기에 올라간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 이름 변경을 비롯해 축산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 개정, 행정처분 대상자 추가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시상징물관리위원 정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인천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시의회에 상정한다. 특히 이 조례안은 시의 캐릭터인 등대리·버미·꼬미·애이니에 구체적이고 다양한 성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시는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부의한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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