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청소년범죄 예방 위해 학교 CCTV 설치 명확한 기준 마련한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내 학교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청소년 범죄 예방 정책을 펼쳐나간다.

도의회는 15일 도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범죄 현황과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송한준 도의회 의장,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 박생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부장을 비롯해 도의회ㆍ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 수행기관인 동국대학교 이완희 교수의 연구용역 추진결과 및 조례안 도출방안 보고 후 기관별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이완희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기존의 소프트웨어적 접근에서 하드웨어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연구했다“며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기반을 둔 필수 설치장소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내 각 학교의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경기도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이미 CCTV 활용을 통해 청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실시 중이었다. 다만, 세부규정과 방법에서 학교마다 편차(운영책임자ㆍ기초적 운영규정ㆍCCTV 기능 등)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그간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나 관리 감독이 부재했기 때문으로, 통일성 있는 규칙의 제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필수적인 CCTV 설치장소 지정 ▲필수장소의 최소 설치대 수 규정 ▲CCTV 성능에 대한 기준 설정 ▲영상물의 구체적인 보존기간 명시 등을 담은 관련 조례가 추진될 예정이다.

송한준 의장은 “경기도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도의회와 수원가정법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5개 기관이 상호 협업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학교 내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연구 성과를 학교 밖의 범죄예방과 청소년의 성인범죄 발전 차단을 위한 확장적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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