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요보호 노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사용법

얼마 전 NCEA(National Center Eelder Abuse)소속 직원이 필자가 재직하는 기관의 홍보 SNS를 통해 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부모님이 인천에 살고 계셔 휴가차 방문한 이 직원은 미국 노인국(Administration On Aging) 산하 NCEA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 3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처럼 노인학대 상담 및 현장조사, 일시보호 등의 사례관리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학대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을 위해 교육매뉴얼개발, 학대판정 스크리닝지표 등을 연구하고 지역사회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 직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경제적 학대가 크게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독거노인이나 가족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노인세대 및 치매노인들이 점점 증가하는 우리사회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인구변화추이로 볼 때 2030년이 되면 약 100만 명, 2050년에는 약 300만 명의 치매 환자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치매 환자를 위해서 성년후견제도의 제대로 된 활용이 절실한 것이다.

치매 환자를 보호하는 가족의 경우, 간병하는 가족의 부양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거나 노인과 동반 자살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된다. 반대로, 치매 노인들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후견인이 된 후 치매 노인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면, 피후견인 대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와 같은 매매 계약의 대리권 행사도 가능하다. 피후견인의 신변은 물론 재산 또한 보호하는 역할이므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자녀나 친지들이 재산을 함부로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령의 노인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학대는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울과 자살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학대 이후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들의 경우 경제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더불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금에 의존하는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여러 연구자료에 의하면 선진국에서는 별도의 관련법을 제정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부터 다양한 대응방안을 정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고령자에게 발생하는 금융피해 및 금융사기까지 경제적 학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일본도 고령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적 학대가 의심되면 주요 신고의무자로 금융기관을 포함시키기도 하다. 우리도 물리적인 학대나 착취의 개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정희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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