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 117번째로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은행 개인고객은 은행별로 제공되는 ‘금융거래종합 보고서’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해당 은행과의 지난해 거래내역 전반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예금·대출현황, 예금이자 발생, 대출이자 납부,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 등록, 수수료 발생·면제 내역 등이다.
고객이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접속해 신청하면 해당은행과의 거래내역이 담긴 본인의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무료로 받는다. 이용 방법과 실시날짜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수출입은행 제외).
은행이용자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통해 본인의 금융자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1년 동안 해당 은행과 거래하면서 받은 혜택과 지급한 비용을 직접 비교(손익계산)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가 개인의 자산·부채 관리,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 또는 은행과의 거래 유지·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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