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이전과 토지 점용료 보상, 토지 매수 등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인한 재산권 보호 요구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한국농어촌공사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권익위에 접수된 407건의 민원 중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인한 재산권 보호 요구 민원은 연간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재산권 보호 요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1960~1980년대 개인 토지소유자가 영농활동의 필요성 등 사유로 토지 사용을 구두로 승낙했지만 아무런 보상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 유형을 분석하고 실지조사를 거쳐 신속하고 체계적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해 농어촌공사에 권고했다.
우선, 민원 유형별 주요 쟁점을 자체 검토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국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점유 권원 확보 현황을 파악하고 부당이득금 반환과 토지 매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점유 권원을 차례대로 확보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농어촌공사 본사는 민원 현황 점검, 예산확보, 소송 진행, 전담 조직 마련 등을 담당하고 지사는 현황 조사, 민원인과 협의 진행 등을 수행해 본사와 지사 간 유기적인 해결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권고안이 실행되면 전국적으로 상당한 면적의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안정적인 토지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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