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매달고 700m 운전한 20대 남성... 징역 3년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매달고 700여m 가량을 운전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밤 10시 4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이후 A씨는 그대로 도주를 시도, 차량 앞을 막아선 B경위를 보닛에 매단 채 700여 m를 운행했고, B경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올리고 차량을 좌우로 흔들기도 했다.

결국, 도로에 떨어진 B경위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환자실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C경위도 차량에 부딪혀 전치 3주 진단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으로 비추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리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하지은ㆍ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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