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0대 대기업 임원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지검 검사로 속이며 ‘통장이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됐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평생을 모은 10억 원을 송금했다.
#2. 도소매업을 하는 B씨는 지난해 12월 시중 은행 직원이라고 속이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사기범의 말을 믿고 대출금액 2천800만 원을 보냈다.
경기남부지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 피해액이 1천200억 원을 육박, 1년 새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총 6천990건, 피해금액은 1천2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5천883건, 피해금액 707억 원에 비해 발생 건수는 18.8%, 피해액은 70.6%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하루 평균 도민 19명이 3억3천만 원 상당을 사기범에게 편취당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경찰ㆍ검찰ㆍ금감원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102% 증가했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에 필요하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 사기형’이 58.1% 늘었다.
기관사칭형의 피해금액 증가세가 높았으나, 여전히 대출 사기형이 전체 발생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해 시중 은행이라고 속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수사 절차나 대출 진행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전화금융사기 인출책 모집 광고 등도 주의해야 할 사기 수법이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설 연휴를 맞아 현금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최근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라며 고액 수당을 미끼로 사회초년생, 구직자가 피해금 인출이나 송금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절대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범죄 수법과 대응요령을 미리 알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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