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9만명 ‘최대 30만원’ 연금 받는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 원 받는 수급자가 1만 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장애인연금법 개정 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2021년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17만1천 명보다 1만6천 명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나머지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지난해 25만3천750원에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천760원으로 1천10원 상승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월부터 많은 장애인이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됐다”며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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