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첫 사건 ‘선행매매 애널리스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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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일보 DB

특정 종목의 리포트 발표 전후로 주식을 사고파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벌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후 첫 수사지휘에 나선 사건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한 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는 공범인 친구 B씨(불구속기소)에게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했다가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B씨로 하여금 7억6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A씨는 B씨에게 이득을 얻게 해주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6억 원 상당의 금품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 패스트 트랙으로 접수받아 금감원 특사경에 맡긴 첫 사건이다.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이기도 하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발족했다. 압수수색, 통신 조회 등 강제수단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감원 조직과 다르다. 당시 남부지검은 금융위 공무원 1명, 금감원 직원 15명을 특사경으로 지명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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